'방송 4법' 밤샘 필리버스터…여 "방통위 식물화" 야 "방송장악 차단"
4명째 무제한 토론 이어가…민주, 26일 오후 방통위법 표결 전망
입력 : 2024-07-26 07:27:28 수정 : 2024-07-26 07:27:28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여야의 밤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식물화법"이라고 지적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오전 7시 기준 현재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4번째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30분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의원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시간 가까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준호 의원은 MBC 아나운서 재직 시절 파업에 일조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방송 장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5인 구성을 명문화하자"며 "현재 2인 체제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것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몽니 자유법이고 진영 대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이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종료되면,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한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방송 4법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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