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악'…해외자원투자 '과도한 조세우대'"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짚어본 <2024년 세법개정안>
①탄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제개편 방안> 문제점
중기 R&D 세공제, 점감구조 도입 확대 외 큰 변화 없어
'탄력고용' 기업 인건비 '절감'→근로자 고용안정 '훼손'
해외 익금불산입에 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까지 '과도'
입력 : 2024-07-29 06:00:00 수정 : 2024-07-29 11:02:2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경제 역동성 지원을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관련 세제개편을 내밀었지만 여전히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한 '점감(점점 줄어드는 것)구조 도입 확대'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계속고용·탄력고용' 개념으로 전환할 뿐, 공제금액을 사실상 축소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내국인이 공동 출자한 외국 자회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그 적용 대상 지분율 요건을 5%에서 2%로 인하한 만큼, '과도한 조세우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중견 R&D 세액공제, 큰 변화 없어
 
지난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전환 및 미·중 갈등의 장기화 등 글로벌 정치와 경제사회의 급변으로 인해 기술자립 등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R&D 관련 조세지출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개발자 중심의 조세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관련 R&D 세액공제에 대한 점감구조 도입 확대 외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술개발을 위한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임차료 및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후관리 등에 있어 조세행정 부담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악'에 가까워"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개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한다'는 빌미로 기존의 '추가 공제' 대상 고용세액공제를 '탄력고용'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도 사실상 축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즉, 기존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 대상자였던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정액 세액공제를 탄력고용으로 전환하고 임금증가율 대비 20%(중소기업)와 10%(중견기업)로 변경했다"며 "결과적으로 계속고용자 이외의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력고용'의 대상을 기간제(1개월 이상)와 단시간(전체) 근로자로 설명하고 있다"며 "기업의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 폐지 등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악에 가까운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 측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일자리가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보다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을 늘릴 경우 관련 4대 보험도 늘어난다. 반면 기간제는 없다. 정규직 전환시 지원규모 확대 취지라도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만들 당시 정규직을 늘리는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던 건이다. 법인세를 깎아주되, 정규직을 늘리라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규직을 늘리지 않아도 정규직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정액 기준에서 비율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임금을 안올려주면 혜택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이익인 구조인 만큼, 역선택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공제 '과도한 조세우대'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을 이유로 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의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그 적용 대상 지분율 요건을 5%에서 2%로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세우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벨류체인의 급변 및 정세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은 '이중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2%는 자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조세우대로 볼 수밖에 없다"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고 지분율도 기타의 해외자회사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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