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무정지에도…이진숙 "끝까지 간다"
야당 주도로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오물탄핵" 비판
입력 : 2024-08-02 17:54:50 수정 : 2024-08-02 17:54:5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 기자] 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2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습니다.
 
야당이 밝힌 탄핵소추 사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운영에 따른 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입니다.
 
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시도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인데요. 세 사람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탄핵소추-자진사퇴'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 위원장이 임명한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전에 언론장악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에는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주용·한동인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