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모두 ‘위법’
입력 : 2024-08-08 14:29:38 수정 : 2024-08-08 14:29:38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피해도 막심한데요.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로 매우 높습니다.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난 7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차량이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환경미화원이 차량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다시 달아난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에는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슈가 측은 다음날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동스쿠터를 운전했는데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소속사는 다시 추가 입장문을 내고 슈가가 이용한 제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도 속도가 빠르고 금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맨몸으로 충격을 당하면 충분히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뉴스토마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미만으로만 운행되고 차제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음주 상태로 운전한다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라면,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므로 적은 양을 마셨더라도 죄가 성립되기 쉽습니다. 특히 음주를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오면 국가에 몰수되는 겁니다.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게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손해를 모두 보상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만으로 교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세워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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