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정치적 중립 훼손”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차검사도 출석 않기로
입력 : 2024-08-09 14:19:21 수정 : 2024-08-09 14:19:2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고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와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해당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거나 공수처 수사 사안이라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이에 대해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라는 게 대검 측 설명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듯이, 탄핵 대상자가 본인에 대한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검은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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