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두뇌 입은 CCTV)③5년 뒤 142조 시장…'데이터 확보' 과제
형법상 개인 정보 담긴 CCTV 영상 제3자 제공 불가
물리 보안 3사, 시나리오 작성·촬영 등으로 딥러닝
중국, 생체정보 용의자 검거에 활용, 미국·EU 신중
국내 업계 "정부 차원서 학습 데이터 제공할 필요"
입력 : 2024-08-20 06:00:44 수정 : 2024-08-20 06:00:44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쑥쑥 크는 AI CCTV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기업 차원에선 기술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나서 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CCTV 시장 규모는 354억7000만달러(약 49조원)에서 2029년 1029억달러(약 142조원)로 연평균 16.8%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글로벌 항공 엔진시장 규모(150조원)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2029년 전체 CCTV 시장에서 AI CC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사람의 특정 행동이나 형상을 인식해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령 총기나 마스크를 쓰고 이상행동을 한다면 범죄자로 ‘규정’하고 곧바로 경찰에 자동 신고 조치가 이뤄지는 식입니다.
 
최근 지능형 CCTV가 범죄예방이나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과 사고 예방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물리 보안 기업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지능형 CCTV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딥러닝 고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어 제3자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CCTV 데이터 자료 수집 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CCTV로 보행자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톈왕(天網·하늘의 그물)’을 범죄 용의자 검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보디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디캠을 이용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 이미지를 캡처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눈, 코, 입, 이마 등 얼굴 특징을 추출해 얼굴을 인식하고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사실상 지능형 CCTV에 학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자료인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규정한 포괄적 성격의 ‘AI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인식,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EU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해 실시간 안면인식 등으로 시민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능형 CCTV에 담긴 영상을 신변보호 요청자 대상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청자, 가족 등 사전 등록된 얼굴 정보를 CCTV에 포착된 인물과 대조해 외부인 여부를 판단해 외부인이 주변을 배회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요청자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CCTV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어 물리 보안 업계는 사실상 지능형 CCTV 고도화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에스원 관계자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천안 소재 연수원에서 임직원들이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딥러닝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텔레캅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데이터가 없다”면서 “법적으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도난이나 학교폭력 등 관련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딥러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생체정보 등의 수집 및 확보가 불가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AI CCTV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결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라인‘ 등을 참고해 현장 영상정보 기반의 지능형 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능형 CCTV의 정확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영상을 학습시킨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한다면 지능형 CCTV 분야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100% 설치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11월 26일 서울 시내 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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