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앞으로 AI·클라우드 기술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12일 발표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방치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AI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분석 도구의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AI·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는 혁실 기술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통해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차단 대상 컴퓨터 등의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 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분석을 거쳐 위험수준을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조치 외에 이와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도 허용하도록 완화합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를 유지합니다. 고위험 컴퓨터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자 스스로 컴퓨터 등과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 정보의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아울러 수립한 보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보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현황진단,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으로 AI·클라우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4년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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