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잔류농약 검사 지원 본격화"
올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잔류농약 검사 후 식물검역증 받아야"
입력 : 2024-08-22 11:00:00 수정 : 2024-08-22 11: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포도 수확기를 맞아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처음 도입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와 관련해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가 지난 5월 시행되면서 대만 포도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합니다.
 
이어 농관원의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처음 도입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와 관련해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대면·전화 등)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대비해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이 금지됩니다. 단,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검정 결과서의 법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양운식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며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신청 업무 쏠림에 대비 농관원 관할사무소에 인력 지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존 잔류농약 검사 지원 수출 품목은 일본·채소류, 대만·배추, 홍콩·딸기 등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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