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총선 직행…'제한' 놓고 논란 가중
대검 강력 대응 나섰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입력 : 2024-01-02 16:22:24 수정 : 2024-01-02 16:22:2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현직 검사의 4월 총선 출마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무분별한 총선 직행에 대해 입법 보완을 통해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사표를 낸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박 전 지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의혹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최근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 판례 따라 90일 전 사표 쓰면 출마 가능
 
대검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현직 검사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간(선거일 90일 전) 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황 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며 황 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마금지 기간 두는 등 입법 보완 필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꼭 지켜져야 할 가치로 꼽힙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사표 수리 후 몇 개월 동안 출마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점점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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