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적발된 C커머스, 사후관리 책임 '나몰라라'
입력 : 2024-08-23 16:42:30 수정 : 2024-08-23 21:18:41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최근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나날이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중심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과 식품 제품 일부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은 정확한 유통 경로를 알 길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큐텐, 테무, 쉬인 등 주로 중국을 토대로 한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 제품 및 식품 관련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했습니다.
 
해외플랫폼 불법유통 적발 현황. (제작=뉴스토마토)
 
식약처가 적발한 669건에는 불법유통이 572건으로 파악되며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이 303건, 의료기기가 167건, 의약외품건 102건으로 조사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게시물 중에는 부당광고도 97건에 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유통 의약품의 경우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이었으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것이 24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부당광고가 45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된 사례들입니다. 특히 이 같은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C커머스 플랫폼들의 사후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해외 플랫폼 정보 제공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판매 중인 의류 100건 조사 결과 사후서비스(A/S) 책임자 정보와 연락처가 있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조국의 표시가 없는 사례가 80건, 제조 연월이 없는 사례는 98건에 달했습니다. 또 제품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9%는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용자의 23.7%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유로는 '제품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제품 품질이 기대보다 못해서'가 59.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가 27.8%, '처음부터 저렴한 제품을 호기심에 구입'이 8% 등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확과 교수는 "일반의약품은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위조품, 불법제품이나 문제가 있는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위법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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