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이 총장 "더 이상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
수심위, 전원 외부 민간위원 구성…구속력은 없어
입력 : 2024-08-24 08:24:11 수정 : 2024-08-24 08:24:11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23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대검은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전담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해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위원 전원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장이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현재 기준 약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수사팀이 수심위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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