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노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1억8천만원 과징금
정보 수집 동의 안한 고객에 서비스 제공 거부한 현대차도 과징금
입력 : 2024-08-29 14:38:25 수정 : 2024-08-29 14:38:25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스템 개발 과실을 통해 회원 정보 1800여건을 노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1853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엔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해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징금 18531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SNS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만 14세 미만 아동 3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 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 앱(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신고 및 통지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운영 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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