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헌법소원 10만명 돌파"
"사회질서 문란 우려" 조항 근거
유명 게임 국내 등급분류 거부
"문화예술임에도 게임에만 엄격"
입력 : 2024-09-06 18:30:05 수정 : 2024-09-06 18:30:0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다른 매체에 비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이 10만명을 넘겼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모집은 이달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다른 매체에 비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이 10만명을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 때문에 '뉴 단간론파 V3' 등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배급되는 성인 대상 게임이 차단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튜버 김성회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영상 게시 22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으로, 앞서 9만5988명이 참여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 부당한 검열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 받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는 데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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