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1위?…전통 FTA로는 '미흡', 신 기후통상 '절실'
'경제영토 1위' 공언한 정부…그린경제 필요
전통적 FTA, 신 글로벌 이슈 대응에 '미흡'
무역·기후 정책 연계한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환경부→부총리급 기후환경부 격상해야"
입력 : 2024-09-23 17:39:13 수정 : 2024-09-23 17:39:1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경제영토 세계 1위'를 목표로 잡았지만 무역과 기후 정책을 연계한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상품·서비스 시장의 관세 철폐·양허, 비관세장벽 등 시장개방에만 방점을 찍고 있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에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확립을 위해 환경부를 부총리 격의 '기후환경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엔(UN)이 지정한 '푸른하늘의 날'인 지난 9월7일 환경단체가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 강남역 태헤란로 대로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역·기후 정책 연계…그린경제협정 확산
 
이주관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은 23일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논의 시 국제이전감축분(ITMO) 확보뿐 아니라 당사국 간 협력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의 기후기술 확산·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IEP의 '그린경제협정의 확산과 시사점'을 보면 그린경제협정은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조치와 통상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협정을 의미합니다.
 
그린경제협정을 통한 협력전략은 장기적으로 관련 자원, 기술, 시장을 확보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FTA는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에 미흡한 반면, 참여국 간 그린경제협정을 통해 청정경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주관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은 23일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논의 시 국제이전감축분(ITMO) 확보뿐 아니라 당사국 간 협력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의 기후기술 확산·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기후통상정책 설계해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협정을 보면 일본은 온실가스 국제 감축 모델인 공동감축메커니즘(JCM)을 통해 생산한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상대국과의 저탄소성장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각서를 29개국(올해 7월 기준)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JCM는 탈탄소화 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및 인프라 보급과 완화조치의 실행을 촉진하며 협정 상대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달성에도 활용됩니다.
 
13개국(올해 1월 기준)과 양자 간 기후협정을 체결한 스위스 사례는 파리협정에 따른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리협정 6.2조의 활용과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을 사용한 해외 탄소저장 활용 협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NDC 이행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을 7개국(지난해 6월 기준)과 맺은 바 있습니다. 한국, 스위스, 일본 모두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결과를 NDC에 사용한다는 목적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JCM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기술이나 제품 등을 협정 상대국에 수출, 확산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KIEP 측의 분석입니다. 협정 상대국의 저탄소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등의 투자·보급이 대표적입니다.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을 협의를 통해 배분, 자국 NDC로 활용한다"며 "국제감축 협력 논의 시 ITMO 확보뿐 아니라 당사국 간 협력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의 기후기술 확산·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술의 공동 개발과 확산이 요구되면서 우리 기후변화 협력협정에 이미 규정된 '과학·기술 협력' 조항을 확장해 과학기술협력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와 더불어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무역과 투자 촉진,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협력활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되, 민간과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모듈화해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유엔(UN)이 지정한 '푸른하늘의 날'인 지난 9월7일 환경단체가 서울 강남구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컨트롤타워 '기후환경부'로 격상해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국지성 호우,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환경부가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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