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비싸진 요금·줄 잇는 폐업
KMDA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기자간담회
사전승낙제로 통신사 카르텔 굳어진 국내 이통 유통시장
채널간 차별 정책 가중…"공시지원금 높여야"
판매점 20% 이상 폐업…소상공인 대책 법안 마련 시급
입력 : 2024-09-30 17:06:04 수정 : 2024-09-30 17:06: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이권 카르텔이 강화됐고, 이는 비싼 요금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통신3사의 장려금 편중이 가속화됐고, 이용자 차별도 심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이동통신 유통환경은 소상공인인 판매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안 논의에 대한 필요성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유통구조, 이권 카르텔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1일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통신사업자 간 경쟁저해, 담함 의혹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려는 목적성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단통법 이후 사전승낙제를 통해 유통시장은 통신사 중심으로 구조화됐고, 통신 세대가 발전하면서 평균 데이터 요금은 상향됐습니다. KMDA는 통신3사 카르텔이 굳어진 상황에서 고가 요금제 위주로 장려금 금액이 편중돼 고가 요금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홍기성 KMDA 이사는 "데이터 무제한 평균 요금제가 7만9000원에서 출발했지만, 8만9000원, 9만9000원, 10만9000원으로 통신3사가 대동소이하게 높여가고 있다"며 "불필요한 결합 상품까지 더해지면서 가입자당평균가격(ARPU) 운영 기준이 상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3사가 온·오프라인 채널 간 차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이동통신 유통시장 혼란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원금을 많이 받아 이용자가 저렴하게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받는 점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갤럭시S24 기준 일반 유통망은 공시지원금을 포함에 59만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불법성지점들은 20만~3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대학 KMDA 부회장은 "불법을 유도하지 말고, 공시지원금을 올려 소비자 혜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간 과도한 차별을 금지해 이용자 차별과 탐색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규호 KMDA 협회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판매자에게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통신사들이 선별적으로 전체 10% 정도로만 해당 혜택을 주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염규호 KMDA 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소상공인 폐업도 문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의 유통 구조에서 판매점은 20% 이상 폐업이 진행됐는데, 추후 안전장치 없이 단통법만 폐지될 경우 폐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채널 간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골목상권인 판매점을 따라갈 수 없고 결국 문을 닫고 있다"며 "채널별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MDA는 현재의 이통 유통구조 변화를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MDA는 "기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통법 일부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신설해 기존의 위반과 피해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며 "단통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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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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