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의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현대차그룹이
KT(030200) 최대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영참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추후 추가적인 자사주 교환이나 추가지분 확보 여부에 대해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이번 정부의 심사 결과로 통신3사 모두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통신 공공성을 훼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차 그룹이 KT의 최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의결했다고 알렸습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2022년 9월 KT와 현대차그룹 간 지분 맞교환과 국민연금공단의 KT 주식 매도로 현대차 그룹은 KT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민연금은 3월20일 KT 지분을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이에 KT 주식 4.75%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차(005380)와 3.14%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모비스(012330)가 총 7.89% 지분으로 KT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심사한 결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며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도 결과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탈통신 경쟁에 나선 통신3사가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전국민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깊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추후 KT와 현대차그룹간 지분 변화를 주의깊게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자사주 교환이나 추가 지분 확보가 없는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통신 공공성을 훼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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