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인트 적립 누락한 카드사 시정 조치"
공정금융 추진위서 3개 과제 심의
포인트·캐시백·청구할인 미제공 관행 개선
입력 : 2024-10-07 17:50:01 수정 : 2024-10-07 17:50:01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적립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적립을 누락한 카드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발생한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 사후 적립을 누락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과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포인트·캐시백·청구할인) 미제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없지만, 결제 취소 건이 있어 적립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누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 한도 1만원에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적립해 주는 카드의 경우 9월1일 20만원 결제했을 경우 적립 포인트는 1만원으로 한도를 꽉 채우게 됩니다. 이후 같은 달 2일 1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적립 한도가 이미 꽉 차 50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1일 20만원 결제를 취소했을 경우 적립 한도 1만원이 부활함에도 2일 결제 건(10만원)의 5000원 포인트가 누락되는 상황이 일부 카드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 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개별약관에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1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카드사가 마무리될 경우 29억2000만원이 추가 환급될 전망입니다. 개별 약관의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4분기 중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 카드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 대상 애플리케이션(앱) 푸쉬 알람 강화, 홈페이지 및 가맹점에서의 안내 강화 등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횟수 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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