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내용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거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주식처분을 제한하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SBS를 비롯한 KBS, MBC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3년간 재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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