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확대로 16만개 업소 추가 혜택
적용 못받은 가맹점은 금감원 등에 신청 가능
입력 : 2011-05-31 18:18:2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가맹점 범위가 넓어지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경감이 연간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기존 연매출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적용 받는 가맹점 수가 16만개 늘어난 121만3000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의 전체가맹점 대비 비중은 58.8%로 올 1월 가맹점 명단 갱신 때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안의 중소가맹점 5만8000여개와 기타 중소가맹점 115만5000개가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 인하는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됐다. 현재 전통 시장 안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은 1.6~1.8%, 기타 중소가맹점은 2.0~2.15% 수준이다.
 
또 올 2월에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이 발표돼 기존 연매출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적용되며, 오는 2012년1월에는 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별로 지난 4일부터 16일 카드 승인일을 기준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로인한 수수료 경감 혜택은 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의 경우 전산 장애로 6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년 6월과 12월 갱신되는 중소가맹점에 누락된 가맹점은 금감원이나 여신협회, 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흥 사치업종 가맹점을 제외된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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