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3회 이상 적발시 보험료 할증
입력 : 2011-08-25 15:16:52 수정 : 2011-08-25 15:17:2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년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2회인 보험료 할증 기준이 내년부터 3회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부담한 보험료 할증만큼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보험료 할인 폭도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또 시행령은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써 농협조합은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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