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공개해야"
진보네트워크가 방통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력 : 2011-08-29 09:43:22 수정 : 2011-08-29 09:44: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대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인 장모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해당 정보에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원고가 공개를 신청한 정보에서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회의자료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회의자료만 공개했다.
 
장씨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위원회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하자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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