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ㆍ유선방송ㆍ위성방송 겸영 제한 풀리나
방통위 30일 공청회 열어..연내 방송법 개정 추진
입력 : 2011-08-30 17:20:18 수정 : 2011-08-30 18:19: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ㆍ유선방송ㆍ위성방송 사업자 사이의 상호 겸영 제한을 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 소유ㆍ겸영 제한이 풀리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사이의 소유ㆍ겸영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 소유ㆍ겸영 제한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ㆍ겸영 제한도 풀리게 된다.
 
각 방송사업자는 그동안 타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아왔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갖기 위해선 7%이하만 소유할 수 있고, 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DMB 지분은 33% 이하만 소유 가능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동안 방송권역별로 1개 지상파 DMB사업만 운영 가능했지만 방통위는 이것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쪽으로도 규제가 대폭 풀릴 예정이다.
 
현재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유선방송권역의 3분 1을 넘지 못하고,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전체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이 같은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를 기준으로 플랫폼 규제 조항을 새로 두겠다고 밝혔다.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채널 수의 5분 1을 초과해 갖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과, 특정 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유선방송권역의 3분 1을 넘어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도 ‘사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사업자 간 소유ㆍ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밝혔다.
 
금지 행위 도입 당시 지배적 사업자의 출현을 막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IPTV 등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오후 공청회를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상호 주식ㆍ지분 투자가 가능해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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