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이메일 해킹 통한 무역대금 사기 주의"
거래시 사기 징후 잘 살펴야 예방 가능
입력 : 2011-09-13 11:00:00 수정 : 2011-09-13 11:0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이메일 해킹 등을 이용한 무역대금 사기가 급증해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무협은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에게 계좌번호 등의 이메일 내용을 바꿔 변경된 계좌로 송금받아 도주하는 유형이 무역대금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대부분 이메일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또는 선수금(상품의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최근의 무역 트렌드를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거래시 선적 전후 사기 징후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징후가 나타날 때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적 전 사기 징후로는 ▲ 바이어가 거래를 서두름 ▲ 무조건 대형 프로젝트 혹은 대량오더로 유혹 ▲ 견적을 주면 단가인하 등 요구없이 바로 주문하겠다고 함 ▲ 자세한 회사 소개 없이 정부나 발주처의 인맥관계 내세움 ▲ 신용장 개설 혹은 선수금 송금방식의 매력적인 결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무상 대량샘플 요구 ▲ 선적을 재촉하며 항공운송 요청 ▲ 선수금 결제 후 2차분 오더는 사후송금방식 요청 ▲ 샘플발송 회수를 늘리고 수량을 점점 증가시킴 ▲ 오더 진행 중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결제조건을 변경 등을 꼽았다.
 
선적 이후의 사기 징후로는 ▲ 상대 바이어가 전화나 기타 연락을 기피 ▲ 장황한 설명으로 대금지급을 연기하려 함 ▲ 상품 도착 후 사소한 하자를 트집잡아 대금 지급 기피 ▲ 선적 전후의 말이 달라짐 ▲ 납기를 재촉하다 선적 후 연락 두절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출 무협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금 계좌번호 등 중요내용은 반드시 팩스나 전화로 바이어에게 알리고 바이어가 입금계좌 변경 요청시 전화로 변경사항을 재확인해야 하며,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예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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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