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5천만원 초과 금액 1433억..피해고객 2만5천명
입력 : 2011-09-18 14:58:07 수정 : 2011-09-19 09:08:35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영업정지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한 순예금 금액이 1500억원에 이르고, 피해고객도 2만5000명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한 순예금이 1433억원, 피해고객은 2만5535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7개 저축은행 평균 1인당 예금이 5561만원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561만원이 초과하는 것이다.
 
1인당 후순위채 투자금액은 공모 기준으로 2776만원으로 피해고객은 7501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모를 통한 후순위채는 150억원, 70명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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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