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선출방식 정관 변경, 무효 아니다"
입력 : 2011-10-27 18:31:18 수정 : 2011-10-27 18:32: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박모씨 등 대한의사협회 회원 45명이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집계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사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하고 찬성, 반대, 기권의 의사표시를 적절한 방법으로 집계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 속기록에는 표결 당시 총회에 참석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9년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선출방식을 회원들의 직접 선출방식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 162명이 참석해 출석대의원 중 128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박씨 등은 "직접선거로 뽑기로 되어 있는 회장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한 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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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