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⑤보건복지·여성-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입력 : 2011-12-27 16:30:00 수정 : 2011-12-27 16:48:1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확대돼 비용이 저렴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보건복지·여성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는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틀니는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안되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내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 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이 컸다.
 
장애종류와 장애등급은 무관하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내년부터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진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시간제 돌봄의 본인 부담은 시간당 1천원 인하된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춰졌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영아 종일제 돌봄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월 200시간 기준)으로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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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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