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지자체 비리 막기위해 법무담당관 둬야"
입력 : 2012-01-13 17:33:32 수정 : 2012-01-13 17:33: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사태를 막기 위해 법무담당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변회는 13일 '지자체의 분식회계 사태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를 조작해 예산을 운용해온 것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탈법 관행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지속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각종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소"라고 진단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개방형 직위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물가를 법무담당관으로 두도록 의무화해야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무담당관제도를 적극 도입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몇몇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지만 이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 탈법과 비리를 근절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 담보와 법조인의 직역 확대를 위해 법무담당관의 확대 도입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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