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건설사 동반성장..원·하도급 '동상이몽'
원도급 "동반성장 성과 거둬" VS. 하도급 "불공정거래 여전"
입력 : 2012-02-07 15:43:33 수정 : 2012-02-07 15:43:42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업계의 상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의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만족하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7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6개 시도회 모니터링단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응답이 55%, 더 위축될 것이란 응답이 32%였다.
 
응답자 중 87%가 건설경기를 비관한 반면 회복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협회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와 재입찰을 통해 터무니 없이 가격을 내리거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하는 행위, 부당특약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주는 기간은 평균 27.5일 소요로 법적기한 15일을 크게 웃도는가하면 현금지급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어음지급(23%)이 여전한 것은 물론 대물(4%)로 대금을 대신하는 사례도 있었다.
 
어음의 경우 적법한 어음 발행(60일 이내)도 35%에 불과해 하도급자의 자금·운영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60~90일이내로 어음을 받은 경우가 35%나 됐고 120일 이내인 경우는 19%, 12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은 하도급업체도 11%나 됐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시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이 43%(전년 38%)로 여전히 낮고,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도 33%(전년 33%)나 됐다.
 
무리한 하자책임기간 요구(49%)나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16%),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 등도 애로요인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하도급 건설현장에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공생발전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를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척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사들의 불만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고 상생펀드를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방안이 자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공생정책은 원도급자 규제로만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자가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면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을 법적 책임이 없는 원도급자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도급업체 또한 원가절감·품질강화 등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다른 전문건설사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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