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보해양조(000890)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과 전 전무이사의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 판결로 확인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배임 금액은 총 509억원 규모로 자기자본대비 70.95%에 해당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박제언 박제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종목Plus)삼부토건, 횡령설에 급락 로엔케이, 전 대표이사 횡령 확인..거래정지 (열린시장 체크업)두산중공업 · 한화 거래소, 안철수연구소 횡령·배임 보도 조회공시 에어파크, '횡령·배임' 발생..거래정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