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간인 불법사찰' 보고 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입력 : 2012-03-18 15:23:35 수정 : 2012-03-18 15:24:0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김종익씨를 사찰한 보고서인 '동자꽃 파일'이 2008년 9월27일과 10월1일에 민정수석과 국무총리 보고용, 그리고 청와대 보고용 폴더에 들어있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방침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도둑한테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찰과 대포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먼저 검찰과 관련된 요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을 해임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전보발령낸 후에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유력한 증언과 불법사찰의 실무를 담당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당시 사무관의 수첩, 대검 분석보고서 등 확고한 물증을 외면하지 말라"면서 "또다시 짜맞추기 수사를 하면 증언과 증거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의 존재를 확인하자 당시 노환균 지검장이 세상에 미칠 파급과 충격을 우려해 당시 권재진 수석과 상의한 후 대포폰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윤해 형사3부장 지휘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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