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전파사용료 25% 인하된다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력 : 2012-04-10 20:07:33 수정 : 2012-04-10 20:08: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가 25%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롱텀에볼루션(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하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고,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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