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전 교수 "항소심도 편파적 판결 못 벗어나"
"곽 교육감과 기계적 양형 균형만 추구..유감"
입력 : 2012-04-19 09:46:44 수정 : 2012-04-19 10:03:4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뒷돈'거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교수는 '박명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서신에서"항소심도 곽 교육감과 기계적인 양형 균형만을 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곽 교육감보다 6개월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사실 오인, 증거 채택의 편파성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고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3개월 판결 시한'에 쫓겨 단 4회에 걸친 미진한 심리만으로 최종 판결을 한 것은 결국 1심 재판부의 편파적 판결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 이후 곽 교육감을 두 차례 만난 것은 단일화 합의 당사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공식적인 정책 연대 약속을 저버린 곽 교육감에게 단일화 약속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책협의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며 "금원지급 약속의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종전의 주장을 거듭했다.
 
박 전 교수는 이어 "2억원 수수는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곽 교육감과 강교수가 순수하게 지원한 것을 단일화 대가의 인식 없이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사건의 법적 진실이 수용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과 박 전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박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 했었다. 
 
곽 교수에 이어 박 전 교수도 상고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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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