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상술?..이자에 둔감케 하는 카드 내역서
입력 : 2012-06-25 15:11:18 수정 : 2012-06-25 15:12:1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카드 이용내역서가 소비자들을 이자에 둔감하게 하거나 실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 이용내역서에 할부사용에 따른 총 이자액은 없이 해당 월에 지불할 할부 수수료만 표기돼 있는가 하면 혜택의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에 해달 월에 적용되는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은 표기돼 있지만 고객이 지불해야하는 총 수수료는 표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수수료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면 고객이 할부수수료, 리볼빙수수료 등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할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총 수수료와 원금의 합계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할부 결제에 따른 총 수수료를 알기위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셈이다.
 
황 팀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 '할부구입 가격(일시불가격+수수료총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도 카드 이용내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전월실적은 해당 월 결제금액과는 달리 세금납부, 할부이용 등 카드사가 제시한 제외항목 외에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전월실적에 따라 카드혜택이 다르지만 이용내역서에는 결제금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전월실적은 표기되지 않고 있다.
 
전월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에서는 '최고, 최대'혜택만을 강조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끼'가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 하기위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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