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억대 시세차익 얻은 前경제지 기자, 징역 1년6월
입력 : 2012-06-27 18:52:14 수정 : 2012-06-27 18:53: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보도를 통해 억대 시세차익을 얻은 경제전문지 기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로 구속 기소된 이모(35) 기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전문 기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그 이득액의 규모가 작지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깊히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풍문·허위 기사를 작성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기업이 희토류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6차례에 걸쳐 허위 기획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 송고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이고 보도시점 이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기간 상장사 R사등 12개 종목에 발생했던 과거 호재를 마치 새로 발생한 것처럼 다시 보도한 수법으로 9500만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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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