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입력 : 2012-06-28 14:44:19 수정 : 2012-06-28 14:45: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8)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유씨로부터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 식당에 대한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벌금 1억7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치안 등 국가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면서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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