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금융위, 장기펀드 소득공제 법안 마련
입력 : 2012-06-28 16:30:00 수정 : 2012-06-28 16:30: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위원회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준비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28일 금융위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업계 전산인프라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납입액의 40%,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는 기존 펀드보다 관련 보수가 약 30% 싸진다.
 
단 10년 장기펀드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시장 편입비율이 최소 40%를 넘어야 한다.
 
또 기존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규펀드만 허용된다.
 
소비자는 수수료 없이 소득공제 혜택 펀드 중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을 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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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