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채권단 갈등, `법정관리 개시 연기`로 봉합(?)
삼환기업, 300억 지원 시기+70억 CP 때문에 법정관리行
19일 법원-삼환기업 법정관리 개시 논의
노조 "단순 워크아웃 복귀 용납못해..수용가능해야"
입력 : 2012-07-18 14:00:25 수정 : 2012-07-18 14:01:1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삼환기업(000360)과 이를 바라보는 채권단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주에 돌아오는 기업어음(CP) 70억원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부도를 막기 위해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삼환기업과 채권단의 지원 결정이 날 때까지 사재출연을 했어야 하지만 법정관리를 택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맞붙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법원과 삼환기업 대표이사의 면담에서 법정관리 개시 연기 또는 신청철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판사와 대표이사가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내일(19일)법정관리 개시가 연기되거나 철회될 경우 20일 노조가 수출입은행 앞에서 올바른 워크아웃 지원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입은행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삼환)대표이사가 이날 면담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늦춰줄 것을 요구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환기업은 진행 중이던 소공동 부지 매각과 개발사업 매각 등이 중단돼 유동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기업어음 상환이 불가능했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해 베트남 가스전을 담보로 300억원 대출을 요구했지만 수출입은행과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워크아웃 결정 당시 300억원의 단기 유동자금을 23일까지 지원키로 한 것도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물리적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던 70억원(어음 상환)을 기업 스스로가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채권단의 입장차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은 결국 300억원의 지원 시기와 기업어음 상환액 70억원이 결정적이었다.
 
삼환기업을 비롯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워크아웃 하에서는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로 인해 정상적인 회생이 어렵고 채권회수는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환기업은 회사 소유의 소공동 소재 땅을 담보로 몇개월 전 65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해당 금융회사는 상환기한이 남았음에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대구의 개발사업 부지도 역시 담보대출 회수를 이유로 공매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막겠다는 금감원의 발표는 혼잣말에 불과한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회수만을 목적으로 기업을 갉아먹는 금융기관의 생리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지원은 상거래채권자들과 비협약 기관들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지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일정한 회사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 워크아웃제도만의 단순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월요일 금감원과 수출입은행이 70억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당혹스럽다는 입장.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개시된다면 더이상 채권단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다만 개시 일정은 면담 이후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이 연기되면 다시 삼환기업의 지원방안 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삼환기업도 수용가능한 범위로 지원이 된다면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환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9위의 중견건설사로 이달 초 '2012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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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