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론스타, 배당이득 반환해라" 주주대표소송
입력 : 2012-07-24 12:01:25 수정 : 2012-07-24 17:08:4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4일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하라"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배당이득 약 1조3000억원과 매각차익 약 2조1000억원을 합해 약 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피고가 각각의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해 그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더해지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내기에 앞서 지난달 20일 외환은행에 '소 제기 청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외환은행은 1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주주들이 직접 론스타 등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여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며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은 전부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것이라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금융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동일인 회사들을 누락했다"며 "누락된 회사들을 동일인에 포함하면 론스타는 전체 동일인 자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므로 초과보유신청을 승인한 금융위의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동일인이 바뀌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의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31일 신주발행 등기를 마쳐 외환은행 지배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론스타가 취한 부당이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 문제의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라며 "자본의 이윤 추구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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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