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선진통일당 공천헌금 수사 본격 착수
중앙선관위, 현영희·김영주 의원 및 홍준표 전 대표 등 고발
입력 : 2012-08-02 14:22:41 수정 : 2012-08-02 14:23: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근거로 공천헌금 수사에 나섰으며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부산지검에, 선진통일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추천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홍준표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이 외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와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김영주 선진통일당(당시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광식 현 대표비서실장 등도 고발조치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선진당에 차입금 5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김 실장은 당시 사무부총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담당하면서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차입금 5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당 정책개발비를 당직자에게 지급한 후 받납 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조성·운용하고, 선거홍보물 거래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지역구 후보자 3명을 불법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진통일당 간부 송모씨도 정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과 관련해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혐의(정자금법 위반)로 선진통일당을 고발했다. 중앙선관위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정당을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범기)는 지난달 12일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 사무장과 회계담당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수백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잡고 서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의원의 남편인 장 모 변호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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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