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5%룰 위반..5개월 가량 지연공시
입력 : 2012-08-10 10:47:42 수정 : 2012-08-10 10:48:36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연제약(102460) 최대주주 측이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 가량 뒤늦게 알려 '5%룰'을 위반했다.
 
10일 금윰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최대주주 유성락 대표의 특수관계인 4인은 지난 3월27일 현대증권(003450)을 상대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정순옥씨 6만4629주, 정순희씨 13만4498주, 유용환씨 7만5110주, 유정민씨 9만5665주로 모두 36만9902주(2.87%)를 담보로 잡혔다.
 
이연제약 최대주주는 지분 41.36%(533만5870주)를 보유한 유성락 대표다. 유 대표를 제외한 7명의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73.72%(950만9730주)에 달한다.
 
이에 비해 이들 친인척 4명이 담보로 잡힌 주식 36만9902주는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3.89%에 그친다.
 
문제는 이들이 주식담보계약 체결 사실을 알린 시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나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주식 등에 대한 처분 명령 ▲조사 및 정정요구 ▲고발·수사기관통보·경고·주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 조치가 가능하다.
 
이연제약 특수관계인 4인이 담보로 잡힌 주식이 전체 주식의 1%를 웃도는 2.87%라는 점을 감안하면 5일 이내인 4월3일까진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상장 이후 이들 최대주주 측의 지분 변동은 없었다"며 "늦게 알린 것은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