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적발
입력 : 2012-08-22 12:00:00 수정 : 2012-08-2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미뤄온 (주)부림종합건축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서면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위탁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810만원과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연간 매출액이 6억41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사무소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지난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같은해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했다.
 
그러나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두 가지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아울러 제작 관련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1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미 지급한 1500만원 역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 지연이자 36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같은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것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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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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