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금융겸업 제한'..한국은 오히려 '확대'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관리체계 수반돼야
입력 : 2012-08-22 12:00:00 수정 : 2012-08-22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금융겸업이 위기를 확대시켰다고 보고 겸업제한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겸업은 한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것으로,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는 각각의 금융회사들이 해당 고유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업주의를 들 수 있다.
 
송상진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은 22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12-5호'에서 "금융겸업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상호간 연계서 확대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겸업 확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했으나 지난 1980년대 이후에는 각각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증권·보험회사들이 여·수신, 지급결제 등의 은행업무를 지주회사를 통한 외부겸업이 아닌 내부겸업 형태로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송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부겸업 방식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난 1999년 겸업 허용 후에도 내부겸업 제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지해왔고, 영국 역시 소매은행업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 부문과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의 기조를 재점검하고 금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금융개혁법을 마련하면서 은행, 은행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에 대해 고객서비스와 관련 없는 투자은행 업무를 금지하는 방안인 볼커룰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소매은행 부문을 겸업은행 내에 자회사 법인으로 존치시키되, 독립된 이사회와 별도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해 다른 부문과 격리시킬 예정이다.
 
송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러 우려에도 증권사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유사금융거래(쉐도우 뱅킹)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체계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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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