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입력 : 2012-09-03 06:00:00 수정 : 2012-09-03 06:00:0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우편·팩스·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를 시행토록 하는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단, 팩스와 인터넷 청구의 경우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액 청구 건에 한해 운용한다. 소액의 기준은 최소 30만원 수준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수단별 운영방안(출처:금감원)
 
소비자가 팩스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증명서,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서 등 을 해당 보험사로 송부해야 한다.
 
인터넷 접수는 보험사별 홈페이지의 '보험금 청구코너'에서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는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청구서류 원본을 보험회사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접수사실과 보험금 지급절차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방문, 유선, 이메일 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부터 보험금 청구방식이 간편해져 그동안 소비자가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인터넷 청구는 준비된 회사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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