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계약서에 에너지등급 첨부 의무화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9-18 14:26:18 수정 : 2012-09-18 14:27:3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에서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사고 팔 때는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매매거래 시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서울시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201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는 녹색 건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용도별로 2000~1만㎡ 이상 건축물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500㎡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또 3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도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5년마다 수립되는 녹색건물 기본계획과 지역별 조성계획, 수립절차와 방법도 규정된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할 수도 있다.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적용할 설계·시공기준도 제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에너지 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 평가사 자격증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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