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데려와 횡성에서 키운 한우는 '횡성한우'"
대법 "사육기간 짧더라도 일괄적으로 '횡성'원산지 부정 못해"
입력 : 2012-11-02 09:16:30 수정 : 2012-11-02 09:17: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되던 한우를 횡성군으로 옮겨와 2개월이 채 안되게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원신지를 '횡성한우'로 표시했더라도 일괄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횡성한우'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조합장 김모씨(54)와 조합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사육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해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사육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종류와 연령, 사육 방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동후 도축시간까지 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또는 사육지 외의 특정지역에서 도축된 경우 그 출생지 또는 사육지 외의 특정지역으로의 이동 후 도축되기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그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동횡성농협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충남 옥천군 등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한우 904마리를 구입해 이 중 250마리는 바로 도축하고 나머지는 2개월 정도 키워 도축한 뒤 모든 쇠고기의 원산지를 ‘횡성한우’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원산지를 결정할 사육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정기간 횡성에서 사육된 한우를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육기간 등이 2개월 이하면 횡성에서 생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산지를 횡성으로 한 것은 허위라며 김씨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원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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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