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도 포함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2-11-13 09:32:09 수정 : 2012-11-13 09:34:0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해 현물의 전입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토록 하고,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해 공자위의 심의·조정을 받아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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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