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LCC)도 미얀마 취항이 가능해진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항가능한 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는 저비용 항공사도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한국-미얀마 노선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항공 자유화가 실시돼 왔으나 운항 항공사수 제한으로 자유화 효과 실현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정 항공사수 폐지로 실질적인 항공자유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 항공사수 제한 폐지로 앞으로 한-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의 가격 및 스케줄이 다양해져 동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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