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구직사이트를 믿으라구?'..허위광고 5곳 적발
공정위, 사람인·잡코리아·커리어·인크푸트·알바천국 등에 시정명령
입력 : 2012-12-25 12:00:00 수정 : 2012-12-26 15:28:0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들이 '공채 1위', '직장 만족도 1위' 등의 거짓 내용으로 구직자들을 모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구인구직 사이트 광고의 진위 여부를 점검해 5개 구인구직 사이트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잡코리아와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이다.
 
지난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있다. 
 
이 중 79.7%가 구직 전문 사이트를 구직정보 이용 경로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직사이트들은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는 자사 모바일 앱 조회수(1029만건)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4241만건)까지 포함해 모바일 공고 조회수를 부풀렸다.
 
사람인의 경우 시장 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름에도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는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수를 늘렸다.
 
사람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채 No.1'이라고 광고했으며, 인크루트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적시했다.
 
시장조사 자료를 잘못 인용한 광고도 있었다. 잡코리아는 취업 성공률,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 등의 지표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잡코리아의 취업 성공률은 41.6%로 3위지만, '취업 성공률 51.4%로 1위'라고 광고했다.
 
아울러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 공고' 알림판에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당일부터 기산한 채용 공고수를 게시한 반면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는전날 오후 6시부터 기산한 채용 공고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고수를 부풀렸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5개사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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