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남편' 혼인관계 파경..법원 "이혼하라"
입력 : 2013-01-06 10:53:44 수정 : 2013-01-06 10:55:3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른 부부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는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자동차회사 K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건설회사 H사에 다니는 B씨를 소개받고 결혼했다.
 
이후 둘째까지 낳은 B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공부와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오른쪽 눈등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B씨의 폭행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과 다툰 후 방바닥에 엎드려 쉬던 남편의 머리를 피아노 의자로 내려쳐 뇌진탕을 입혔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회사에까지 알려져
퇴사했고 2011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하고 부부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사람의 혼인은 파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생활 파탄 경위,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아이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태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씨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A씨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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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