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인 의료정보 공개' 9일 결정
복지부·건보 완강히 반대..'안개속'
입력 : 2008-12-08 14:57:5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열람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검찰과 경찰보다 보험사기를 더 잘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단순히 금융위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질병 여부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넘겨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확인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개인정보 문제 만큼은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도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다.
 
건강연대는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금융위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보험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개인 정보 열람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 영업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위한 수사나 방지 방법은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빌미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해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만약 9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뜻이 관철되면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만 제외되고 ▲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설립 ▲ 보험계약서면 확인 강화 ▲ 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의 내용만 통과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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